이른둥이혜택1 이른둥이혜택!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경감 신청법 36주 미만 태어나는 경우 조산아에 해당됩니다. 저체중아 기준은 2.5kg 이하를 의미합니다. 조산아의 경우 대부분 저체중아에 해당됩니다. 저희 아기도 그랬어요.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정신없는 와중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대상으로 외래 진료비를 경감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신청했더니 이후 소아과 진료 보면 700원 이정도 나오네요 ^^. 신청방법은 간단하지만제가 헷갈렸던 부분들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경감 대상자 ■ 대상: 37주 미만 조산아 혹은 체중 2.5kg 이하 출생아 ■ 지원 기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부터 5년까지 ■ 지원 내용: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5% 해당됩니다. 신청서 작성.. 카테고리 없음 2023. 4. 25.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