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편내용 지원대상
최근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관련된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변경 내용과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변경 내용
이번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 범위가 주당 5시간 단축분에서 10시간 단축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즉, 육아로 인해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10시간 단축할 경우, 해당 시간 동안의 임금을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200만 원입니다.
나머지 단축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가 새로 도입되어,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으로 지원하면, 정부는 해당 사업주에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변경 전]
- 주당 근로시간 5시간 단축
- 단축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지원 (상한액 200만 원)
[변경 후]
- 첫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지원 (상한액 200만 원)
- 추가 단축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80% 지원 (상한액 150만 원)
- 단축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지원 시, 정부는 사업주에 월 최대 20만 원 지원
2. 지원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지원 대상은 자녀가 있는 모든 부모입니다. 기존에는 자녀의 연령이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제한되었으나, 정부는 이를 12세 이하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 주차를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고위험 임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임신기 모든 기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 금액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 인력 고용 시 지원금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연 최대 360만 원의 지원금(간접노무비)과 40만 원의 대체인력 인수인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 유연근무제 활성화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외에도 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근무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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